1. 지원 범위 : 교육연구단 주제와 유관한 국내/국외 학회 및 세미나
(1) BK21 사업 합목적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2) 범용 목적의 학회나 세미나는 지원 불가능
(3) 국제학회의 참가 시 지원 대상은
-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 논문의 주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 교수의 경우, 발표 대학원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로서,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발표 논문의 주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동일사업년도에 발생해야 하므로,
이전 사업년도의 것을 다음 사업년도에 후청구하는 것은 지원 불가
2. 사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PDF 아닌, HWP 작성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1)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지원신청서(첨부파일)
(2) 출장품의 및 여비신청서(첨부파일)
(2-1) 국제학술대회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자격요건확인서(첨부파일) 추가 제출
-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의 기준 충족
- 상기 기준을 충족해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3)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첨부파일)
(4) 출장 세부계획서(첨부파일)
(5) 합목적성 확인서(첨부파일)
(6) 학회 발표/참가 초대 증빙자료(참가/발표 승인 이메일 화면 캡쳐 자료 등)
(7) 학회 포스터
(8) 학회 전체 일정표, 개인발표 일정표, 세션표
(9) 발표 논문(full-paper)
(10) 교통비(항공료) 결제내역서(거래명세서 등) 및 BK21 국고지원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결제영수증
-원본 또는 모바일 티켓 제출, 항공권의 경우 e-ticket이 아닌 원본 또는 모바일 항공권
(11) 숙박비 결제 증빙자료(거래내역서 등) 및 BK21 국고지원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결제영수증
(12) 등록비/참가비 납부 청구서(이메일 캡쳐, 홈피 화면 캡쳐 등)
(13) 등록비/참가비 납부 증빙자료(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 등)
(14) 등록비/참가비 BK21 국고지원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결제영수증
(15) 참가를 위해 학회 등록이 필수 요건인 경우, 또는
BK21 국고지원금 연구단 법인카드 이외의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그 상세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첨부파일) 추가 제출
3. 사후 제출서류
- 법인카드사용금 납부기한 전에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복귀 후 바로 제출해 주세요.
(1) 출장보고서(첨부파일)
(2) 학술대회 참가 개요서 및 출장보고서(사진 첨부 필수) (첨부파일)
(3) 참가 확인 증빙자료(참가 확인서, 참가증, 출입증 등)
(4) 교통비 확인 증빙자료(보딩패스 등의 비행기 탑승권, 탑승확인서, KTX승차권, 국내 자차 이용시 하이패스영수증 등)
(5) 숙박비 확인 증빙자료(인보이스, 숙박확인증 등 숙박일수 확인 가능한 자료)
4. 지원 방법 : BK21 국고지원금 연구단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
(참여대학원생 개인카드로 선결재한 경우 지원 불가능)
5. 국제학회 참가 아닌 이유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
(1) 단장님 이메일 승인
(2)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해외 체류 확인서(첨부파일)
(3) 해외체류 장학금 반환 서약서 (첨부파일)
(4) 해외 체류로 주40시간 이상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면, 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