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논문 : 교육단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BK21 사업과의 합목적성 논문


2. 지원 대상 논문 저자 : 주저자 (단독, 제1, 교신)

   - BK21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논문이면, 참여인력이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 범위 : KCI, SSCI, SCI급 학술지 게재료, 심사료, 투고료

     - 참여대학원생의 학위청구논문 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  

     - 청구 시점에 BK21사업 참여인력이어야 하고, 

       청구가 해당 6차년도(2025년) 사업기간에 이루어져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동일 사업년도에 발생해야 지원 가능. 

       이전 사업년도의 것을 다음 사업년도에 후청구하는 것은 지원 불가 


4. 논문 사사 표기 규정 : 

   (1) BK21사업은 논문 실적 제출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사 표기가 의무나 필수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사 문구 표기 없음.

         BK21 참여 소속 학과명 및 이름(고려대 미디어학과 OOO)은 명시되어야 함.

   (2) 타 사업의 사사 표기만 있는 경우, 사사된 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 받는 것을 권장

   (3) 타 사업의 사사 표기가 함께 있는 경우, 소속이 현 미디어학교육연구단 학과로 명기된 논문에 한정하여 인정


5. 학회지 : 국내 전문학술지(KCI), 국제 전문학술지(SSCI, SCIE, A&HCI급) 모두 가능


6. 사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PDF 아닌, HWP 작성파일로 이메일(heriyaa@korea.ac.kr) 제출해 주세요

   - 논문게재료/심사료 납부 기한 2주 전에 제출

    

     (1) 논문게재 및 심사료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2) 학술논문게재 개요서 (첨부파일) 

     (3) 학술지 정보(KCI, SSCI 등)를 알 수 있는 자료(화면 캡쳐 등)

     (4) 논문 (full-paper) 

     (5) 부실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6) 합목적성 확인서 (첨부파일)

     (7) 학회에서 발급하는 납부청구서 또는 납부요청자료(이메일 화면 캡쳐 등)

     (8) 게재료 납부 방법 (아래 3가지 중 택 1)에 따른 제출서류 

            (가) 전자세금계산서 : 

           - 학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학회에, '고려대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첨부파일) 주고, 고려대 산학협력단 heriyaa@korea.ac.kr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나) 학회 계좌 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학회에 한함

             - 학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다) BK21 국고지원금 연구단 법인카드 결제 : 

             - 행정실에서 결제하고, 결제영수증 제출

     (8-1)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서(첨부파일) 추가 제출

             (가) 논문 게재 및 심사를 위해 학회 등록이 필수 요건인 경우 :

                   - 그 상세 내용이 기재된 증빙자료(이메일 화면 캡쳐 등)와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추가 제출

             (나) 전자세금계산서, 국고지원금 연구단 법인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 : 

                  - 세금계산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선납부(선결제)한 상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추가 제출

                  - 이체확인증(은행 발급본 또는 이체 화면 캡쳐본) 추가 제출

                  - 사후 국연구재단 불승인시 본인 부담해야 함 

                  - 참여대학원생 개인이 선납부(선결제)한 경우는 지원 불가능


8. 사후 제출서류 : 이메일(heriyaa@korea.ac.kr) 제출

      (1) 납부확인서 

      (2) 거래내역서